선관위, 지방의회가 법정시한 넘기자 관련 규칙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 인천 및 경기도의 기초의원(구·시·군) 선거구 및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고 5일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경기도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직선거법상 시한인 지난 1일까지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선관위가 의결한 규칙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42개 선거구의 총정수는 129명(지역구 113명·비례대표 16명)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늘어난 18개, 3인 선거구는 4곳이 줄어든 20개, 4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개, 5인 선거구는 1곳이 신설됐다.
경기도 161개 선거구의 총정수는 472명으로, 지역구 의원 415명, 비례대표의원 57명으로 구성됐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8곳이 줄어든 79개, 3인 선거구는 4곳이 늘어난 73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늘어난 7개, 5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 2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