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한일과 역사적 협력 계속”

42쪽짜리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토대될듯

브리지전략’ 명기…계약 초기물량 해당국가에서 건조 가능 방안

全외국산 선박에 대한 화물중량 기준 보편적 美입항료 도입 권고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천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천500억 달러 투자’는 작년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천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천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은 작년 10월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다.

‘국회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66억원 주식보상 받는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6억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받게 됐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이하 쿠팡)는 로저스 대표가 성과연동 주식 보상(PSU) 조건을 충족해 클래스A 보통주 26만9천588주를 받는다고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의 법무총괄 겸 최고관리책임자(CAO)인 로저스 대표는 2022년 3월 부여된 물량 2만1천672주와 지난해 4월 부여된 물량 24만7천916주를 받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6.98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457만7천604달러(약 65억8천만원) 상당이다.

실제 주식 수령은 2022년 부여분은 다음 달 1일에, 지난해 부여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이뤄진다. 단, 주식을 받으려면 수령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를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대표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71만9천157주로 늘어나게 된다.

쿠팡은 로저스 대표에게 부여된 주식 보상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것이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美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구금시설 확장에 55조원 투입

최대 1만명 수용 대형시설도 계획…”‘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해 비용 조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네티컷주 댄버리, 메인주 비드퍼드, 미네소타주 쿤래피즈 등 중도 성향의 소도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ICE는 그간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면,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작은 마을을 급습했는데, 이 가운데 표적이 된 무어필드의 경우 인구가 3천명도 되지 않은 작은 지역이었다.

이와 관련 ICE 대변인은 데이터에 근거한 첩보를 활용해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며 “촌, 도시, 교외 등 어디서나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도시일수록 이 같은 단속 작전에 쉽게 동요된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다.

쿤래피즈 주민 빌 칼슨은 평소 이웃이라고 부르던 베트남인 일가족이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광경을 봤다며 “미국에서, 특히 쿤래피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이곳에는 공포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된다.

오리건주 힐즈버러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남성 10명이 고등학생으로 가득한 차량에 접근한다는 911 신고가 이어졌는데, 경찰이 이들과 대치한 끝에 ICE 요원들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ICE 요원들이 체포 작전 후 유리창이 깨진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면서 관련 911 신고도 늘었다고 NYT는 전했다.

이민자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ICE 단속을 겁내 범죄 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케빈 바턴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 지방검사장(DA)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유일한 목격자가 불법체류자라면 당신은 그들이 911에 신고하길 바라지 않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전국을 샅샅이 훑으며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ICE는 최근 거액을 들여 구금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CE는 383억 달러(약 55조원)를 들여 전국 창고 16곳을 매입하고 이민자 구금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전했다.

각 시설은 1천∼1천5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규모 구금시설은 최대 1만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불법 이민자는 소규모 시설에서 3∼7일간 지내며 절차를 밟고, 대규모 시설로 옮겨진 뒤 60일 이내에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ICE는 “증가하는 수용 수요를 충족하고 구금 및 추방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보다 낫네’ 회계사 소득 1억2천만원…개업 전문직 1위

2024년 변호사 1억600만원·세무사 8천200만원·변리사 8천만원(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개업 회계사의 평균 소득이 5년 연속으로 개업 변호사를 웃돌았다.

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인원 1천628명이 총 1천99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

회계사업은 5년 동안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1억2천400만원보다 2024년 소폭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다.변호사업은 회계사업의 뒤를 쫓았다. 2024년 6천954명이 총 7천3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 1인당 1억900만원이었던 변호사업 사업소득은 2023년에는 9천700만원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개업 회계사가 개업 변호사보다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두 업종의 개업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회계법인 소속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인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갖춘 뒤 개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딴 뒤 대형 로펌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개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이런 계층은 1인당 평균 액수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2024년 귀속분 기준 3위는 세무사업으로, 1만894명이 8천958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8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변리사업은 1천171명이 942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8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업 전문직의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편차가 컸다.

노무사업은 2천500만원으로 8개 전문직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건축사업 3천만원, 법무사업 3천200만원, 감정평가사업 3천900만원, 관세사업 6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통계는 2020∼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사업 소득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개업 전문직’ 소득으로, 법인 소속 전문직의 근로소득과는 다르다.